잡다지식

공문 작성법

축복받은가정 2024. 2. 17. 15:47

 

보통 기관(업) 대 기관(업) 간 또는 기관(업) 대 지자체(정부)로 공문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간단하게 공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기술하겠습니다.

 

보통 공문을 만들때 각자 소속되어있는 기관(업)의 양식이 있을겁니다. 없다면 간단하게 만들면 됩니다.

 

공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고 간단한 양식을 넣겠습니다.

 

1. 수신 또는 수신자 :  내가 보내는 공문을 받을 기관(업)의 명칭 또는 기관(업)의 대표(예: 수신 : 중소기업벤처부, 수신자 : 중소기업벤처부장관)

 

2. 경유 : 경유는 정확히 공문을 받는 기관의 소속팀 또는 소속팀의 담당자 명을 같이 넣으면 됨(예 : 재무팀장(홍길동 주임))

 

3. 제목 : 공문 제목은 어떤 사유로 보내는지에 대한게 확인되도록 작성(예 : 202X년 XXX사업 최종보고서 제출, 202X년 상가 운영위원회 참석 요청 등과 같이 어떤 사유로 공문을 보내는지 알수 있도록 작성)

 

4. 시행(공문번호) : 내가 속해 있는 기관(업)에서 공문을 한번만 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문을 만들 때 마다 그 공문에 번호를 부여해주어야 추후 내가 보낸 공문을 정리할 수 있으며, 번호는 자유롭게 부여하면 되나 추후 정리 시 헷갈리지 않게 부여하는게 좋음(예 : 2024년 2월 1일에 공문을 3개 작성한 경우 2024-02-011, 2024-02-012, 2024-02-013, 또는 산악회-1, 산악회-2, 산악회-3)

 

5. 시행일자(공문일자) : 공문을 만들어서 기관(업)의 대표 직인 또는 인감을 찍은 날짜

 

6. 주소, 전화번호 : 이 부분은 필수는 아니며, 보내는 기관(업)의 주소와 담당자 전화번호가 있으면 공문을 받는 곳에서 공문보내는 담당자에게 연락하기 편함

 

7. 공문 내용

 - 1. 귀 기관(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또는 다른 문구를 작성해도 상관없음.

 - 2. 관련근거 : 법령 또는 요령 또는 지침 또는 상대기관에서 보내온 공문 등과 같은 내가 보내는 공문을 받는 상대방에게 보낼 때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없으면 비워도 됨)

 - 3. 공문 내용 : 관련근거가 있다면, 상기와 관련하여, 202X년 XXX 건에 대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가 없다면 202X년 XXX 건에 대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가, 나, 다, 라....를 붙여서 위 내용에 대한 상세사항을 간략하게 작성

                          상세 내용이 작성된 붙임문서가 있다면 붙임문서의 이름을 적어주고 공문과 함께 같이 보내줌

 

예시 파일에 있는 것은 예시이므로, 각자 기관(업)의 양식을 사용하여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들만 들어가게하여 작성해서 공문을 받는 쪽에 보내주면 됨

 

공문작성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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